블로그 수익 세금,
부업 소득 신고 기준
블로그 수익 세금은 한두 번 받은 원고료라면 기타소득, 꾸준히 반복해서 버는 광고·원고 수익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떼는 세금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블로그 수익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같은 원고료라도 받는 사람의 활동 방식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집니다. 국세청 원고료 소득 구분을 보면 회사 사보에 직원이 쓰고 받은 원고료는 근로소득, 프리랜서로 계속 받는 원고료는 사업소득, 어쩌다 한두 번 받은 원고료는 기타소득입니다. 가르는 기준은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서 하는 활동인지입니다.
블로그 수익은 원고료만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으로 광고수익, 플랫폼을 거친 후원금, 기업·제품을 홍보해 주고 받는 대가를 꼽습니다. 블로그 광고 수익과 업체 원고료가 매달 들어오는 구조라면 사업소득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떼는 세금과 신고 방법이 달라서입니다. 프리랜서 원고료처럼 사업소득으로 받는 대가는 지급액의 3%(지방소득세를 더하면 3.3%)를 원천징수하고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정산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를 원천징수하고, 일정 금액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구분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매달 광고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받으면서, 잡지에 한 번 기고한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받는 식입니다. 지급처마다 어떤 구분으로 받았는지 따로 적어 두면 5월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 구분 | 해당하는 경우 | 세금 처리 | 신고 |
|---|---|---|---|
| 기타소득 | 한두 번 받은 원고료처럼 일시·우발적인 수입 | 소득금액의 20% 원천징수(원고료는 지방소득세 포함 지급액의 8.8%) | 건별 소득금액 5만 원 이하 과세 안 함, 연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
| 사업소득(면세, 940306) | 직원·시설 없이 혼자 꾸준히 버는 광고·원고 수익 | 인적용역 대가는 지급액의 3.3% 원천징수 | 다음 해 2월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 |
| 사업소득(과세, 921505) | 편집자 고용·스튜디오 등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
| 근로소득 | 회사 직원이 사보에 쓰고 받은 원고료 | 급여와 함께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원고료를 한두 번 받았다면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기타소득으로 보는 원고료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실제로 쓴 경비가 60%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도 인정됩니다. 남은 40%가 기타소득금액이고, 여기에 20%를 곱한 금액이 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받은 금액의 8.8%가 원천징수됩니다.
작은 금액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면 과세최저한에 걸려 원천징수 세액이 0원입니다. 국세청 예시대로라면 원고료 125,000원은 필요경비 75,000원을 빼고 소득금액이 5만 원이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1년 치를 합쳐 판단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가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원고료로 치면 받은 금액 합계가 연 750만 원일 때 소득금액이 300만 원이 됩니다.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원고료 50만 원을 세 번 받았다면, 건마다 소득금액은 20만 원이고 원천징수 세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44,000원입니다. 세 건을 합친 소득금액은 60만 원이라 300만 원 아래이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로 꾸준히 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두 업종으로 나눠 안내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별도 사업장 같은 물적 시설 없이 활동하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스튜디오를 갖추고 활동하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혼자 블로그를 운영하는 부업은 대체로 앞쪽에 가깝습니다.
업종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다릅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다음 해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둘 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업체가 3.3%를 떼고 준 원고료도 이때 함께 정산합니다.
등록 시점은 수입이 계속·반복적으로 생기기 시작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애매하다면 관할 세무서 민원실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 수입 구조를 설명하고 확인받습니다. 애드포스트 같은 플랫폼 수익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애드포스트 수익 글에 정리했습니다.
체험단 물품이나 협찬도 소득에 넣어야 하나요?
현금으로 받은 원고료와 홍보 대가는 소득입니다. 국세청이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에 기업·제품 홍보 대가를 넣어 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원고료를 받았다면 지급처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했는지 영수증이나 입금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3.3%를 뗐다면 사업소득, 8.8%를 뗐다면 원고료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식사나 상품만 받은 협찬은 이 글에서 확인한 국세청 안내에 따로 다룬 기준이 없습니다. 거래 형태와 활동 규모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상담센터(126)에 내용을 설명하고 답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경우든 기록은 남깁니다. 업체명, 받은 날짜, 받은 것(현금·상품·식사), 대략의 금액, 게시한 글 주소를 한 표에 적어 두면 신고할 때와 세무서에 물을 때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체험단 신청부터 후기 작성까지의 의무는 블로그 체험단 신청 글에 정리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무엇을 챙기나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과세 대상 소득을 합쳐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직장인이라도 블로그 사업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쳐 5월에 신고해야 하고, 기타소득은 연 300만 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 지급처별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입금 내역
- 애드포스트 같은 플랫폼 수익의 지급 내역
- 블로그 활동에 쓴 비용의 영수증과 카드 내역
-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업종코드와 사업장현황신고 내역
사업소득은 장부를 쓰거나 국세청이 해마다 정하는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경비율은 연도마다 바뀌므로 신고하는 해의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기타소득이 있다면 고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율(6~45%)이 원천징수 세율 20%보다 낮게 적용되는 사람은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본 뒤 정합니다.
노아의 방식
노아는 업주를 대신해 블로그 체험단과 원고 작성을 진행하는 마케팅 실행사입니다. 블로그 체험단은 배송형 16,000원·방문형 45,000원, 원고 작성은 STANDARD 8,000원부터이며(VAT 별도), 업주가 결제한 서비스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전에 할 일
- 올해 받은 원고료·광고 수익을 지급처별로 날짜·금액·원천징수액까지 표로 정리합니다.
- 원천징수 세율이 3.3%인지 8.8%인지 보고 소득 구분을 표에 적습니다.
-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넘는지 계산해 5월 신고 여부를 정합니다.
- 꾸준한 수익이 있다면 940306과 921505 중 내 활동에 맞는 업종을 확인합니다.
- 물품·식사 협찬은 업체·날짜·물품·게시 주소를 기록하고 처리 방법을 126에 묻습니다.
- 블로그 활동에 쓴 비용의 영수증을 연도별 폴더에 모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고료에서 3.3%를 뗐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블로그에 쓴 카메라나 노트북 값도 경비로 빼 주나요?
애드포스트 수익은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참고 자료 — 국세청: 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 — 1인미디어 창작자(업종코드·면세/과세 구분·신고 의무) · 국세청: 1인미디어 창작자 개요(소득원) · 국세청: 기타소득(원고료 필요경비 60%·과세최저한) ·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 국세청: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기준) · 정책브리핑: 원고료의 소득구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기준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