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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하단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정보

#셀프 트러블슈팅2026.08.09노아 편집팀

상호도 대표자명도 없는 푸터·연락처는 카카오톡 아이디 하나·사업자등록번호는 어디에도 없는 사이트.

온라인으로 판매·결제를 받는 순간, 신원정보 표시는 선택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입니다.

이 글은 필수 표기 7항목과 그대로 복사해 쓸 푸터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 3줄 요약

  • 판매·예약·결제를 받는 사이트는 상호·대표자·주소·전화·이메일·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7가지를 표기합니다.
  • 소개만 하는 사이트는 법적 의무가 상대적으로 가볍지만, 상호·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3가지 표기가 신뢰 장치가 됩니다.
  • 미표기는 시정 권고·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전에 방문자의 신뢰 이탈이라는 손실이 먼저 옵니다.

홈페이지에 사업자 정보를 어디까지 표기해야 하나요?

2026년 8월 기준, 온라인으로 판매·예약·결제를 받는 사이트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이메일·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7가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소개만 하는 사이트도 상호·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표기를 권장드립니다.

표기의 목적은 규제 대응만이 아닙니다. 처음 방문한 사람은 이 회사가 실재하는지부터 의심하는데, 푸터의 사업자 정보가 그 의심을 지우는 가장 싼 장치입니다. 견적 문의를 받는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하나 없는 푸터는, 문의 직전의 방문자를 돌려세우는 원인이 됩니다. 항목 7가지를 채우는 데 드는 시간은 10분입니다.

사이트 유형별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계선에 있는 사이트가 문제입니다. 소개형이라도 예약금·계약금을 온라인으로 받으면 판매형으로 판단될 수 있고, 문의 폼으로 이름·연락처를 받으면 개인정보처리방침 게시 의무가 별도로 붙습니다. 내 사이트가 어느 유형인지 애매하면 더 무거운 쪽 기준으로 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적용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사이트 유형별 표기 의무 (2026년 8월 기준)
유형표기 수준비고
온라인 판매·결제형필수 7항목 전부전자상거래법상 신원정보 표시 의무
예약·상담 신청형판매 성격이 있으면 판매형과 동일예약금 수취 시 판매형으로 판단될 수 있음
회사 소개형상호·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권장법적 부담은 낮지만 신뢰에 직결
개인정보 수집형(문의 폼)위 항목+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방침 미게시는 별도 과태료 대상

푸터 템플릿은 어떻게 쓰나요?

아래 한 줄 형식을 복사해 값만 바꾸면 됩니다. 상호: OO컴퍼니 | 대표: 홍길동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 통신판매업신고: 제2026-서울OO-0000호 | 주소: 서울시 OO구 OO로 00 | 전화: 02-000-0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여기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링크 2개를 나란히 둡니다.

표기 위치는 모든 페이지에 공통으로 붙는 푸터 1곳이면 충분합니다. 글자 크기를 줄이더라도 흐린 회색으로 숨기듯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스크롤 최하단에서 3초 안에 읽히는 수준이면 되고, 사업자등록번호·신고번호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와 공정위 통신판매사업자 조회에서 실제로 검증되는 값이므로 오타 없이 적습니다.

표기 점검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점검 주기는 변경 시점과 연 1회입니다. 이전·대표자 변경·번호 변경이 있으면 푸터가 가장 먼저 낡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지역명이 들어가므로 사무실 이전 시 변경 신고와 표기 수정이 같이 필요합니다. 6단계 전체는 처음 하더라도 1시간 이내로 끝나는 작업입니다.

  1. 내 사이트 유형(판매·예약·소개·폼 수집)을 판정합니다.
  2. 유형에 맞는 필수 항목 목록을 만듭니다.
  3. 푸터 템플릿에 실제 값을 채워 넣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신고번호의 오타를 조회 서비스로 검증합니다.
  5.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링크를 푸터에 연결합니다.
  6. 모바일 화면에서 푸터가 잘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오늘 할 것
  • 내 홈페이지 푸터를 열어 7항목 중 몇 개가 있는지 셉니다.
이번 주 할 것
  • 푸터 템플릿에 실제 값을 채워 적용하고 번호 오타를 조회 서비스로 검증합니다.
맡길 것
  • 수정 권한이 없으면 완성된 푸터 문구를 제작사에 보내 반영을 요청합니다(통상 텍스트 수정 범위).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사업자인데 집 주소도 공개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는 주소 표기가 원칙이지만, 자택 사업장 등 공개가 곤란한 경우 공정위 안내에 따라 소비자 요청 시 열람 방식 등이 논의되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쓰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아직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매·결제 기능이 있다면 신고부터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고 전이라면 푸터에는 나머지 6항목을 먼저 표기하고, 신고번호 발급 후 추가합니다. 면제 대상(직전년도 거래 50회 미만·간이과세자)이라면 신고 없이 나머지 항목만 표기합니다.
정보가 바뀌면 어디까지 고쳐야 하나요?
푸터·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3곳이 한 세트입니다. 주소나 대표자가 바뀌면 셋 다 수정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내용 변경은 관할 기관에 변경 신고도 필요합니다. 연 1회 정기 점검 일정에 묶어 두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NOAH가 이 문제를 없애는 방식

NOAH는 검증된 템플릿 구조를 사장님 브랜드에 맞춰 7일 안에 오픈하는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입니다. 제작 시 푸터의 사업자 정보 표기 위치와 형식을 함께 잡아 드리고, 오픈 후 번호·주소 변경 같은 수정은 1년 텍스트 수정 범위에서 평균 1영업일에 반영합니다. 기본 ₩199,000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법령 표기의 정확한 적용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지금 푸터가 기준에 맞는지 궁금하시면 상담에서 무료로 봐 드리고, 제작 결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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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홈페이지 법률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