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마케팅,
업무 분야를 좁혀야 문의가 온다
행정사 마케팅은 ‘행정사’라는 직함 대신 비자·인허가·민원 서류처럼 고객이 겪는 문제 단위로 분야를 좁혀 검색에 걸리게 하는 일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와 다른 자격사 업무의 경계를 지키는 문구가 출발점입니다.
행정사는 왜 업무 분야를 좁혀야 하나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업무가 넓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의 번역,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청구·신고의 대리, 행정 법령 상담·자문, 위탁받은 사실조사·확인이 모두 들어갑니다.
고객은 이 목록 대신 자기 문제를 검색합니다. ‘결혼이민 비자 서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절차’, ‘건설업 등록 요건’처럼 구체적인 말로 찾는데, 모든 업무를 한 페이지에 나열한 사무소는 어느 검색어에도 깊게 답하지 못합니다. 직함보다 해결하는 문제를 앞에 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분야를 좁힌다고 다른 업무를 거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력 분야 페이지가 검색을 받고, 나머지 업무는 사무소 소개 페이지에 짧게 적어 두면 됩니다.
처음에는 주력 분야 2~3개를 정해 분야마다 독립된 페이지를 만듭니다. 분야를 고를 때는 사무소 위치(출입국·외국인관서나 구청과 가까운지), 이미 맡아 본 사건 유형, 그 분야 고객이 쓰는 언어를 함께 봅니다. 메뉴를 늘릴수록 문의가 흩어지는 이유는 메뉴 개수와 문의의 관계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분야별 고객은 어떤 검색어로 들어오나요?
분야마다 고객과 급한 정도가 다릅니다. 출입국·체류 분야는 외국인 본인과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체류 기간 만료를 앞두고 찾고, 인허가 분야는 개업을 앞둔 창업자가 영업 개시일에 맞춰 찾습니다. 행정기관에 내는 진정·탄원·이의신청 서류는 처분이나 분쟁을 겪는 개인이 찾습니다.
검색어의 모양도 다릅니다. 체류 분야는 ‘F-6 비자 연장 서류’, ‘E-7 비자 고용 요건’처럼 체류자격 코드를 넣고, 인허가 분야는 ‘학원 설립 등록 절차’,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처럼 업종과 절차 이름을 넣습니다. 글 제목에 이 단어를 그대로 쓰고 첫 문단에서 준비 서류와 처리 기관을 답합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는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 작성 업무에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포함합니다. 다만 같은 이의신청이라도 다른 법률이 특정 자격자에게만 맡긴 절차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야별 고객과 경계를 한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분야 | 주요 고객 | 검색어 예 | 확인할 경계 |
|---|---|---|---|
| 출입국·체류 | 외국인 본인, 외국인 고용 사업주 | 비자 연장 서류, 체류자격 변경 | 체류 민원 대행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필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
| 인허가·등록 | 창업자, 업종 전환 사업자 | 영업신고 절차, 업 등록 요건 | 다른 법률이 특정 자격자에게 맡긴 절차는 제외(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
| 진정·청원·이의신청 서류 | 처분·분쟁을 겪는 개인 | 진정서 작성, 탄원서 쓰는 법 | 행정심판 성격의 청구는 제한 업무로 본 법제처 해석례 |
| 세무 관련 | 개인사업자 | 세금 신고 대행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의 세무대리 불가(법제처 해석례) |
변호사·세무사 업무와 겹치는 광고 문구는 어떻게 피하나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법제처는 행정기관 제출 서류라도 다른 법률이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행정사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고,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는 해석례도 냈습니다.
행정심판은 특히 조심합니다. 법제처는 행정사가 실질적으로 행정심판 성격을 갖는 청구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것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로 봐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고, 실질적인 대리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행정심판 대리까지 행정사 업무로 넓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도 있으니, 지금 허용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행정사법으로 확인한 뒤 광고 문구를 정합니다.
문구는 법 조문에 있는 말로 씁니다.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 대리’, ‘행정 법령 상담’은 제2조에 근거가 있고, ‘소송’, ‘법률 대리’, ‘승소’, ‘세무 신고 대행’은 다른 자격사의 업무로 읽힙니다. 처분 취소처럼 분쟁 성격이 강한 사건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안내하는 편이 고객에게도 안전합니다.
비자·출입국 분야는 무엇을 먼저 갖춰야 하나요?
법무부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행정사가 외국인이나 고용주를 대신해 체류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등록 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와 법무부 고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등록된 대행기관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등록을 마쳤다면 그 사실과 등록 관서를 홈페이지와 플레이스에 적습니다. 외국인 고객에게는 공식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가 믿을 근거가 되고, 고용주에게는 직원 체류 업무를 맡겨도 되는지 판단할 기준이 됩니다.
콘텐츠는 체류자격별로 나눕니다. 자격별 연장·변경 서류, 고용주가 준비할 서류, 심사 중 출국해도 되는지처럼 자주 받는 질문을 고객 언어로도 정리합니다. 허가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은 쓰지 않습니다. 결정은 출입국 당국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반복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용 페이지에 직원별 체류 만료일 관리, 고용 변동 때 챙길 신고처럼 사업장이 놓치기 쉬운 일정을 정리하면 한 번 맡긴 사업주가 다음 직원의 업무도 맡깁니다.
작은 행정사 사무소는 어떤 채널부터 쓰나요?
지역 검색이 먼저입니다. 인허가와 민원 서류는 관할 관청이 정해져 있어 ‘구청 근처 행정사’, ‘○○출입국 행정사’처럼 장소를 붙인 검색이 생깁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 주력 분야, 상담 가능 언어, 방문 상담 예약 방법을 적고 사무소 사진은 실제 상담 공간으로 올립니다.
블로그는 분야별 절차 글을 쌓는 곳입니다. 처리 기간과 수수료처럼 기관이 공지하는 정보는 기관 안내를 인용하고 확인 날짜를 적어, 기준이 바뀌면 고칠 글을 바로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지도 검색 정비 방법은 플레이스 마케팅에 정리했습니다.
문의 폼에는 업무 분야와 기한을 묻습니다. 체류 만료일, 영업 개시 예정일, 처분 통지일 같은 날짜를 먼저 받으면 급한 사건부터 회신할 수 있고, 상담 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보내 첫 방문에서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상담료와 대행 수수료의 기준을 분야별 페이지에 적어 두면 가격만 묻고 끝나는 전화도 줄어듭니다.
노아의 방식
노아의 브랜드 블로그 운영 DELUXE는 299,000원(콘텐츠 15건·키워드 전략·이웃관리)이며 월 단위·부가세 별도입니다. 주력 분야를 2~3개로 정한 뒤 분야별 검색어를 나눠 글 순서를 짜는 데 맞는 구성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분야 정비 체크리스트
- 주력 분야 2~3개를 정하고 분야마다 서비스 페이지를 따로 만듭니다.
- 광고 문구에서 소송·법률 대리·승소·세무 신고 대행처럼 다른 자격사 업무로 읽히는 표현을 뺍니다.
- 비자 업무를 한다면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여부와 등록 관서를 안내 페이지에 적습니다.
- 행정심판 관련 서비스를 소개하기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행정사법 제2조를 다시 확인합니다.
- 문의 폼에 업무 분야와 체류 만료일·영업 개시일 같은 기한 항목을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가 ‘인허가 대행’이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업무 신고나 교육 이수 사실도 홈페이지에 적어야 하나요?
외국어 블로그도 운영해야 하나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사법 제2조(업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 법제처 해석례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의 세무대리 가능 여부 · 법제처 해석례 — 행정사의 토지보상법 제83조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대행 가능 여부 · 법제처 해석례 — 국적 및 출입국 사무 관련 신청서류 작성·제출대행이 행정사 소관업무인지 여부 · 행정안전부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등록 대행기관 현황(26. 1. 31.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기준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