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마케팅,
사건 문의가 오는 콘텐츠
노무사 마케팅은 해고·임금체불을 겪은 근로자의 검색과 노무관리를 고민하는 사업주의 검색을 따로 받는 콘텐츠 설계입니다. 공인노무사법이 알선업자를 이용한 사건 유치를 금지하므로, 검색에 걸리는 글이 문의가 들어오는 주된 길입니다.
노무사 사무소를 찾는 사람은 어떤 말로 검색하나요?
근로자와 사업주는 같은 노동법 문제를 다른 말로 검색합니다. 근로자는 일이 터진 직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 진정’, ‘산재 신청 방법’처럼 절차와 돈에 관한 말을 씁니다. 사업주는 ‘취업규칙 작성’, ‘근로계약서 양식’, ‘징계 절차’, ‘노동위원회 출석 요구’처럼 미리 막거나 대응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두 고객을 함께 담으면 어느 쪽에도 맞지 않습니다. 근로자용 글은 기한과 준비 서류를 앞에 두고, 사업주용 글은 절차와 비용 구조를 앞에 둡니다. 상담 창구도 나눠 근로자 상담인지 사업장 자문인지 첫 질문에서 고르게 하면 응대가 빨라집니다.
콘텐츠 주제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직무 범위 안에서 잡습니다.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진술·청구와 권리 구제의 대행·대리, 서류 작성과 확인, 노동 법령과 노무관리 상담·지도, 노무관리진단, 노동조합법상 사적 조정·중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범위를 서비스 메뉴로 옮기면 검색어와 페이지가 짝을 이룹니다.
근로자 사건 글은 무엇부터 써야 문의가 오나요?
기한이 있는 절차부터 씁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을 중단 사유가 없는 제척기간으로 안내하고,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실을 글 첫 문단에 두면 읽는 사람이 오늘 연락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확인합니다. 이어서 해고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는 법, 사업장 근로자 수를 세는 법, 문자·녹취처럼 모아 둘 자료를 적습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 대신 절차와 준비물로 글을 채워야 믿고 연락합니다.
사례형 글은 사건 구조만 남기고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웁니다. 회사명, 지역, 정확한 날짜, 직무를 바꾸거나 빼고 ‘사업장 규모 → 해고 사유 → 쟁점 → 준비한 자료’ 순서로 정리하면 비슷한 처지의 근로자가 자기 사건과 견줘 봅니다.
노동위원회에는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등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변호사의 지원을 무료로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먼저 알려 주는 글은 수임과 거리가 멀어 보여도 정직하게 안내하는 사무소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사업주 고객에게는 어떤 콘텐츠가 통하나요?
사업주는 사건보다 비용과 범위를 먼저 봅니다. 월 단위 자문인지 건별 수임인지, 자문에 급여 계산이나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가는지, 노동위원회 대응은 별도인지가 홈페이지에 정리돼 있어야 문의 폼까지 옵니다. 금액을 공개하기 어렵다면 금액이 정해지는 기준(근로자 수, 사업장 수, 업무 범위)이라도 적습니다.
업종별 글이 잘 읽힙니다. 교대 근무가 있는 병원, 단기 인력을 쓰는 음식점, 현장 일용직이 많은 건설업처럼 업종마다 반복되는 쟁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받은 질문을 업종별로 모아 ‘이런 경우 무엇을 확인하나’ 형식으로 풀면 같은 업종 사업주가 검색으로 들어옵니다. 노동 관계 법령이 바뀌는 시기에는 바뀐 조항이 사업장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리한 해설을 올려 둡니다.
문의 폼은 짧게 둡니다. 업종, 상시 근로자 수, 상담 주제, 회신 받을 연락처 정도면 첫 통화를 준비하기에 충분합니다. 항목을 줄이는 이유와 배치는 문의 폼 항목 줄이기에서 다뤘습니다.
공인노무사 광고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건을 사 오는 구조가 가장 위험합니다. 공인노무사법 제13조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두고, 어기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징계 대상이 됩니다. 제27조의2는 수임과 관련해 미리 금품이나 향응을 받기로 하고 당사자를 특정 노무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막습니다.
마케팅 계약에 ‘수임 1건당 수수료’나 ‘사건 연결 성공 보수’가 들어 있으면 이 조항과 부딪칠 수 있습니다. 광고 대행비가 노출이나 작업량이 아니라 수임 결과에 연동돼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합니다.
명의도 살핍니다. 제27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컨설팅 법인이나 사무장 명의로 노무 상담을 광고하고 있다면 광고 주체를 사무소로 바로잡습니다. 고소장 작성처럼 공인노무사 직무에 들어가는지를 두고 변호사법 위반이 다퉈진 업무도 있어 ‘고소 대행’ 같은 표현은 신중히 씁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칙이나 윤리 규정에 광고 관련 기준이 따로 있는지는 협회 공지로 확인한 뒤 문구를 확정합니다.
| 조항 | 내용 | 마케팅에서 볼 점 |
|---|---|---|
|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 권리 구제 대행·대리, 서류 작성·확인, 상담·지도, 노무관리진단, 사적 조정·중재, 사회보험 관련 대행·대리 | 서비스 메뉴와 글 주제를 이 범위로 나눔 |
| 공인노무사법 제13조 | 알선업자를 이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 금지 | 사건 소개 업체와의 거래 구조 점검 |
|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2 | 수임 관련 금품을 받기로 하고 특정 노무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금지 | 수임 건당 수수료 계약 피하기 |
| 공인노무사법 제27조 |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직무 수행 표시·광고 제한 | 광고 명의를 사무소로 통일 |
| 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 근로자용 글 첫 문단에 기한 안내 |
블로그·플레이스·홈페이지는 각각 어떤 역할을 맡나요?
블로그는 근로자 검색을 받는 자리입니다. 해고·임금체불·산재·직장 내 괴롭힘처럼 사건 유형별로 글을 묶고, 글마다 기한과 준비 자료를 적은 뒤 상담 버튼으로 잇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지역명+노무사’ 검색을 받습니다. 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와 가깝다면 위치를 분명히 적고, 상담 가능 시간과 주차, 평일 저녁 상담 여부를 채웁니다. 지도 검색에서 무엇이 노출을 가르는지는 플레이스 마케팅에 정리했습니다.
홈페이지는 사업주가 계약 전에 확인하는 곳입니다. 담당 노무사 소개, 자문 범위, 비용이 정해지는 기준, 사건 처리 흐름을 한 번에 보여 주면 블로그에서 들어온 근로자도 같은 정보로 사무소를 판단합니다.
어느 채널이 문의를 만드는지도 기록합니다. 첫 통화에서 어떤 글을 보고 연락했는지 묻고 사건 유형과 함께 적어 두면, 석 달쯤 지나 근로자 글과 사업주 글 가운데 어느 쪽을 더 써야 할지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노아의 방식
노아의 브랜드 블로그 운영은 월 단위(작업일 30일)로 STANDARD 149,000원(콘텐츠 8건·1,500자 이상·지수 육성)부터이며 부가세 별도입니다. 근로자용 사건 글과 사업주용 노무관리 글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부터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노무사 사무소 콘텐츠 점검
- 근로자 상담 페이지와 사업주 자문 페이지를 나누고, 페이지마다 다루는 사건 유형을 적습니다.
- 해고 관련 글 첫 문단에 구제신청 기한 3개월과 기산일 확인 방법을 넣습니다.
- 사례 글에서 회사명·지역·날짜처럼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지웁니다.
- 마케팅·플랫폼 계약서에 수임 건수나 수임료에 연동된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문의 폼을 업종, 상시 근로자 수, 상담 주제, 연락처 네 항목으로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 소개 플랫폼에 광고비를 내는 것도 알선 금지에 걸리나요?
노동위원회 무료 지원 제도를 소개하면 수임이 줄지 않나요?
사업주 고객은 블로그보다 무엇을 먼저 보나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노무사법 조문정보(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직무 표시·광고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심판례(공인노무사법 제13조 금지 행위 인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노무사법 제정·개정이유 · 정책브리핑 —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방법 · 중앙노동위원회 — 업무 안내 · 기준일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