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대행 사기,
계약 전에 걸러내는 신호
마케팅 대행 사기의 흔한 흐름은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로 시작해, 검색 상위 노출을 약속하고 장기 선결제를 받은 뒤 해지를 막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업체를 신고센터로 받아 분기마다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화와 제안이 사기 신호인가요?
가장 먼저 걸러야 할 것은 사칭입니다. 공정위는 2019년 피해주의보에서 국내 대형 포털이나 그 공식대행사가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매장을 찾아와 광고를 유치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포털 본사 협력팀’, ‘플레이스 담당 부서’라고 소개하는 전화라면 그 자체로 의심할 이유가 됩니다.
공정위가 관계 기관과 꾸린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가 2025년 수사의뢰 결과를 내며 꼽은 유형도 같은 줄기입니다.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끌어내는 행위, 검색 상위 노출이나 매출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행위, 계약 직후 해지를 요구하면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행위입니다.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일하거나 부실한 서비스를 주는 경우도 신고 대상으로 안내됐습니다.
통화 중에 계약서보다 카드 번호를 먼저 묻는다면 거기서 멈춥니다. 피해주의보는 계약서 없이 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와 ‘언제든 해지된다’고 말하는 경우를 의심하라고 했습니다. 포털 사칭 전화에서 자주 나오는 말은 포털 사칭 전화 가이드에 모아 두었습니다.
상위노출을 약속하는 업체는 왜 위험한가요?
노출 순위는 대행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색광고 자리는 실시간 입찰과 이용자 반응에 따라 계속 바뀌고, 블로그·플레이스 순위는 네이버 검색이 매번 계산합니다. 누구도 고정할 수 없는 결과를 약속한다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무리한 수단을 쓰거나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는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리한 수단의 대가는 업주가 치릅니다. 방문 기록을 조작하거나 여러 계정으로 리뷰를 채우는 방식은 플랫폼 운영정책 위반이라, 적발되면 제재가 업주의 업체 계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결과 화면만 보고 계약을 이어 가다가 계정 제재를 받는 순서가 가장 나쁩니다.
보고서도 확인 대상입니다. 특정 시간에 특정 기기로 찍은 순위 캡처만 보내고 광고 계정 원본이나 게시 링크 목록은 주지 않는다면 보고 내용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원본 열람 권한을 계약서에 넣자고 했을 때 거절하는 업체는 피합니다.
계약 전에 업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 주소를 문자로 받아 둡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공식 광고대행사라고 주장한다면 그 말이 맞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확인 방법은 네이버 공식 광고대행사 확인 글에 정리했습니다.
업체명과 대표자 이름으로 검색해 피해 후기나 분쟁 이야기가 있는지도 봅니다. 상호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번호로도 한 번 더 검색합니다. 상담 직원이 알려 준 회사명과 계약서·입금 계좌의 명의가 다르다면 그 자리에서 이유를 묻습니다.
계약서는 결제 전에 파일로 받아 혼자 읽을 시간을 확보합니다. 통화 중에 ‘오늘만 이 가격’을 이유로 서명을 재촉한다면 해지·환불 조항부터 펼쳐 봅니다. 기집행분을 어떻게 셈하는지 숫자로 적혀 있지 않다면, 해지할 때 공제액을 업체가 정하게 됩니다.
첫 계약은 짧게 합니다. 12개월 치를 미리 내면 할인해 준다는 제안은 해지 정산식이 계약서에 있을 때만 따져 봅니다. 한두 달 진행하며 보고서가 약속대로 오는지 확인한 뒤 기간을 늘려도 늦지 않습니다.
이미 결제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증거부터 모읍니다. 통화 녹음, 문자와 메신저 대화, 견적서와 계약서, 결제 내역, 업체가 보낸 보고서를 날짜순으로 한 폴더에 저장합니다. 업체가 약속한 내용이 담긴 대화는 화면을 캡처해 두고 원본도 지우지 않습니다.
해지 의사는 서면으로 남깁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 해지 사유, 요구하는 환불 금액과 계산 근거, 답변 기한을 적어 보내면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문구 예시는 내용증명 작성법을 참고합니다.
카드 할부로 냈다면 할부항변권을 검토합니다.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가이드에 따르면 할부 금액 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인 거래에서 계약이 해제되거나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남은 할부금 지급을 카드사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서면이 권장되고 효력은 발송한 날 생깁니다. 서면에는 결제일과 금액, 가맹점명, 할부 개월 수, 지급을 거절하는 사유를 적고 계약서와 대화 기록 사본을 붙입니다.
다만 같은 가이드는 회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를 적용 제외로 적고 있어, 사업 목적으로 결제한 광고비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변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남은 할부금과 지연이자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합니다.
| 상황 | 먼저 할 일 | 창구 |
|---|---|---|
| 포털·공공기관 사칭, 노출·매출 약속 불이행 | 녹음·문자·계약서 보관 | 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 |
| 해지 거부·과도한 위약금 |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와 환불 계산 통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88-1490), 공정위 약관 심사 청구 |
| 카드 할부 결제(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 카드사에 서면으로 지급 거절 통지 | 카드사(상행위 목적 거래는 제외될 수 있음) |
| 연락 두절·돈만 받고 잠적 | 결제·대화 기록 정리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182 |
| 현장 상담이 필요할 때 | 피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창구(2024년 12월 발표) |
신고와 분쟁조정은 어디에 하나요?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를 꾸리고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2025년 2월에는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를 냈고, 같은 해 3월 회의에서 신고가 몰린 7개 업체를 수사의뢰했습니다. 2026년 5월에는 18개 업체를 수사의뢰하는 등 분기마다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해지 거부와 위약금 다툼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창구로 갑니다.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나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에서 약관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정위에 약관 심사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업체와 연락이 끊기고 돈만 사라졌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182로 사기 피해를 신고합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소상공인 피해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2월 불법 광고 대행을 노쇼, 악성 리뷰 등과 함께 소상공인 4대 생업 피해로 꼽고 부처 합동 정책대응반을 가동했으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현장 접수창구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아의 방식
노아 결제는 포트원 안전결제로 이뤄지고, 착수 전이면 전액을, 착수 이후라면 기집행분을 뺀 금액을 환불합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네이버 톡톡·문의 폼·전화로 받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후 체크리스트
- ‘포털 본사’나 ‘공식 협력사’라고 소개하는 전화는 끊고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문자로 받습니다.
- 결제 전에 계약서를 파일로 받아 해지·환불 조항부터 읽습니다.
- 순위를 약속하는 문구가 있으면 계약하지 않습니다.
- 보고서에 게시 링크와 광고 계정 원본 열람 권한이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해지할 때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카드 할부 결제였다면 카드사에도 서면으로 알립니다.
- 피해가 확인되면 공정위 신고센터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함께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이버 공식 대행사라고 하면 믿어도 되나요?
계약하고 바로 해지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카드로 결제했는데 할부항변권을 쓸 수 있나요?
참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2019-12-03)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매뉴얼 배포(2025-02)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7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2025)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3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목록: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18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2026-05-12, 특수거래정책과) · 정책브리핑: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이렇게 신고하세요! · 금융감독원: 신용카드가이드(할부항변권) · 정책브리핑: 할부로 결제했는데 폐업? ‘할부항변권’ 기억하세요! · 정책브리핑: 부처 합동 ‘소상공인 4대 생업 피해 구제 정책대응반’ 본격 가동(2024-12) · 기준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