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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대행 계약서,
서명 전에 확인할 조항

#바이럴·에이전시2026.10.23노아 편집팀

마케팅 대행 계약서는 서명 전에 작업 범위, 성과를 재는 방법, 계정 명의, 중도 해지 때 돌려받을 금액의 계산식이 숫자와 문장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광고대행 분쟁이 주로 위약금과 해지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작업 범위는 계약서에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작업 범위는 숫자와 단위로 적습니다. ‘블로그 마케팅 진행’이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 원고 월 ○건, 건당 ○자 이상, 사진 ○장, 발행은 매주 ○요일’처럼 써야 나중에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원고를 누가 쓰는지, 사진은 누가 제공하는지, 수정은 몇 번까지인지도 같은 조항에 넣습니다.

‘기타 마케팅 업무 일체’, ‘필요 시 추가 채널 운영’ 같은 문구는 범위를 넓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문장입니다. 견적서에 있던 항목이 계약서 범위 조항에 그대로 옮겨졌는지 한 줄씩 대조합니다. 견적서에서 먼저 볼 항목은 견적서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키워드를 정하는 방식도 범위의 일부입니다. 대행사가 고른 키워드로 진행하는지, 업주가 승인한 목록으로만 진행하는지, 중간에 바꿀 수 있는지를 적어 둡니다. 키워드가 바뀌면 작업 결과를 비교할 기준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작업을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지도 적습니다. 원고를 외부 작가나 다른 대행사에 넘긴다면 품질 책임과 원고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흐려지므로, 재위탁을 하려면 업주의 동의를 받는다는 문장을 넣습니다.

마케팅 대행 계약서 조항별 확인표 (공정위 피해주의보·약관규제법 참고, 2026-10-22 기준)
조항들어가야 할 내용없을 때 생기는 일
작업 범위채널·건수·분량·발행 주기·수정 횟수했는지 안 했는지 따질 기준이 없음
성과 정의키워드·확인 영역·시각·기기·미달 시 처리서로 다른 순위 화면으로 다툼
보고주기·게시 링크·광고 계정 원본 열람요약 보고서 숫자를 검증할 수 없음
계정·자료 소유업주 명의 개설, 종료 시 권한 회수·원본 인계대행사를 바꿀 때 계정과 기록을 잃음
해지·환불환불 계산식, ‘착수’·‘완료’ 정의, 위약금 비율기집행분 공제액을 업체가 정함
자동연장연장 전 통지 시점·거절 방법·가격 변경 고지모르는 사이 다음 기간 결제

성과는 계약서에 어떻게 정의해야 하나요?

‘상위노출’ 같은 성과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간다면 측정 방법까지 문장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떤 키워드를, 블로그 탭인지 통합검색인지 플레이스인지 어느 영역에서, 언제 어떤 기기로 확인하는지, 누가 캡처하는지, 기준에 못 미치면 재작업인지 환불인지를 정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결과를 두고 서로 다른 화면을 내밀게 됩니다.

공정위가 2019년 12월 발령한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주의보는 검색광고 노출 위치가 실시간 입찰과 이용자 반응에 따라 계속 바뀌어 상위 고정 노출은 약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로그·플레이스 순위도 결과를 정하는 쪽은 네이버입니다. 순위를 약속하는 계약보다 작업량을 약속하고 순위는 보고 항목으로 두는 계약이 다툴 여지가 작습니다.

순위를 보고 항목으로 둘 때도 확인 조건은 고정합니다. 같은 키워드라도 기기, 로그인 여부, 접속 지역에 따라 화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달 같은 조건으로 확인한 화면을 받기로 정해 둡니다.

보고 방식과 계정 소유는 왜 따로 적어야 하나요?

보고 조항에는 주기와 형식을 넣습니다. 월 1회인지 주 1회인지, 게시 링크 목록과 노출 확인 캡처를 주는지, 광고를 집행한다면 광고 계정의 원본 데이터를 업주가 직접 볼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대행사가 만든 요약 보고서만 받으면 숫자를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정은 업주 명의로 만들고 대행사에는 권한만 줍니다. 검색광고 계정, 메타 광고 계정, 블로그, 스마트플레이스, 도메인이 모두 해당합니다. 대행사 명의로 만든 계정은 계약이 끝날 때 돌려받기 어렵고, 그동안 쌓인 광고 기록과 리뷰도 함께 묶입니다. 도메인 명의 문제는 도메인 명의 가이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넘겨받을 자료도 적습니다. 원고와 사진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종료 후 며칠 안에 권한을 회수하고 원본 파일을 넘기는지를 정해 두면 대행사를 바꿀 때 처음부터 다시 만들 일이 줄어듭니다.

중도 해지와 환불 조항은 무엇을 봐야 하나요?

공정위 피해주의보는 비용을 먼저 결제하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단순 변심으로 해지해도 위약금 등이 생길 수 있고, 해지가 되더라도 이미 진행한 광고 비용과 위약금을 공제하는 약관이 많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 피해주의보에 담긴 분쟁도 과다한 위약금 청구와 계약 해지 거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은 계산식으로 받습니다. ‘환불액 = 결제액 − 완료한 작업 건수 × 건당 단가 − 위약금(남은 금액의 ○%)’처럼 적고, ‘착수’와 ‘완료’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도 정의합니다. 원고를 쓰기 시작한 시점인지 발행까지 끝난 시점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업체가 여러 고객에게 같은 양식으로 쓰는 계약서는 약관규제법의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제9조는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과중하게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개별 조항이 무효인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하는 편이 빠릅니다.

해지를 어떤 방법으로 알리는지도 정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해지를 말했다가 ‘들은 적 없다’는 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통보하면 그 날짜에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문장을 넣습니다.

자동연장 조항과 분쟁 창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연장 조항은 ‘만료 ○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다’는 형태가 많습니다. 카드 자동결제와 묶이면 모르는 사이에 다음 기간 비용이 나갑니다. 연장 전에 대행사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려 주는지, 연장을 거절할 때 이메일이나 문자로 충분한지, 연장 때 가격이 바뀌면 미리 알리는지를 조항에 넣습니다.

서명하기 직전에는 계약 당사자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상담한 회사와 견적서, 입금 계좌 명의와 같은지 봅니다. 서로 다르면 나중에 해지나 환불을 요구할 상대가 흐려집니다.

계약 후 해지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생기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와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fairnet.kofair.or.kr)에서 받습니다. 사칭이나 약속 불이행이 섞여 있다면 마케팅 대행 사기 글의 신고 경로도 함께 봅니다.

노아의 방식

노아는 포트원 안전결제로 결제를 받고, 착수 전에는 전액 환불, 착수 뒤에는 기집행분을 공제한 뒤 환불합니다.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어 계약서의 환불 조항과 결제 기록을 함께 남길 수 있습니다.

서명 전 체크리스트

  • 견적서 항목이 계약서 작업 범위에 건수·분량까지 그대로 옮겨졌는지 대조합니다.
  • 성과 문구가 있으면 키워드·확인 시각·기기·미달 시 처리를 문장으로 받습니다.
  • 광고 계정·블로그·도메인이 내 명의인지, 종료 후 권한 회수 일정이 있는지 봅니다.
  • 중도 해지 환불액 계산식을 숫자로 넣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자동연장 조항의 통지 시점과 거절 방법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견적서·상담 문자를 서명한 날짜 폴더에 함께 저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언제든 해지된다’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문장을 계약서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고, 거절하면 서명을 미룹니다. 공정위 피해주의보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말로 계약을 권하는 경우를 의심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통화 녹음이나 문자로 남은 약속은 분쟁 때 근거로 씁니다.
업체 계약서 양식을 고쳐 달라고 해도 되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 본문을 바꾸기 어렵다는 업체라면 ‘특약’ 항목을 덧붙여 작업 범위와 환불 계산식처럼 이 계약에만 적용할 내용을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수정 요청을 아예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계약 전에 얻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계약 기간은 얼마로 시작하는 게 좋나요?
처음 맡기는 업체라면 1~3개월처럼 짧게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기 선결제 할인 계약은 해지할 때 정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해지 정산식을 확인한 뒤에만 검토합니다. 짧은 계약으로 보고가 약속대로 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2019-12-03) · 정책브리핑: 검색 키워드 상위 노출?…온라인 광고대행사 피해 주의보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제8조·제9조)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7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 기준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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