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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마케팅,
약사법 안에서 할 수 있는 홍보

#병원·의료2026.10.30노아 편집팀

약국 마케팅은 특정 약을 내세우는 대신 약국의 위치·영업시간·복약 상담을 정확히 알리는 일입니다. 전문의약품 광고와 약사 추천·체험담 형식의 의약품 광고를 약사법령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국은 어떤 광고를 하면 안 되나요?

약사법 제68조는 의약품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을 거짓이나 과장으로 광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 그리고 전문의약품과 제형·투여경로·주성분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감염병 예방용 의약품 광고나 의약 전문매체 광고처럼 총리령이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처방이 필요한 약 이름을 걸고 ‘입고됐습니다’, ‘재고 있습니다’라고 블로그나 SNS에 올리는 글은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의약품도 광고 방식에 제한이 있습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7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특정 의약품을 지정·공인·추천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사용자의 감사장이나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광고, 효능을 확실히 보증한다거나 ‘최상’ 같은 절대적 표현을 쓴 광고도 같은 별표가 막고 있습니다.

약국 블로그에 올리기 쉬운 ‘약사가 고른 감기약’ 같은 제품 추천 글은 이 기준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약사법 개정 이유에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음향·영상으로 의사나 약사가 제품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를 막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병의원 광고 규정은 의료광고법 실무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약국 홍보 문구, 피할 표현과 바꿔 쓸 방향 (약사법령·식품표시광고법 기준, 2026-10-22 확인)
상황피할 표현바꿔 쓸 방향근거
처방약 재고 안내전문의약품 이름을 넣은 입고·재고 공지처방전 조제 가능 시간 안내약사법 제68조 제6항
일반의약품 소개‘약사가 고른 ○○약’ 제품 추천증상별로 상담받을 때 알려 줄 정보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7
손님 후기 활용‘먹고 나았다’는 후기 캡처상담 과정·운영 방식 소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7
영양제 홍보질병명을 붙인 효과 문구포장에 적힌 기능성 문구 그대로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0조
간판·약국 이름‘창고형’·‘할인’ 같은 명칭위치·운영시간·상담 가능 시간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개정안(입법예고)

약국 지도 정보는 무엇부터 맞춰야 하나요?

급하게 약국을 찾는 손님에게 첫 질문은 지금 문을 열었는지입니다.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의 영업시간·점심시간·휴무일을 출입문 안내문과 똑같이 맞추고, 명절과 공휴일 운영 여부는 그 주가 오기 전에 바꿔 둡니다. 지도에는 영업 중으로 나왔는데 셔터가 내려가 있으면, 헛걸음한 손님의 불만이 리뷰로 남습니다.

처방 조제가 가능한 시간과 일반 상담 시간이 다르다면 나눠 적습니다. 주차 가능 여부, 건물 몇 층인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처럼 처음 오는 손님이 묻는 정보는 플레이스 소개와 블로그 공지에 같은 문장으로 둡니다. 플레이스 기본 세팅 순서는 스마트플레이스 등록 글에 정리했습니다.

공휴일이나 심야에 문을 연다면 공공 경로도 확인합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책브리핑은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pharm114.or.kr)와 응급의료포털 E-Gen에서 문 연 약국을 찾으라고 안내하므로, 우리 약국 정보가 두 곳에 맞게 나오는지 직접 검색해 봅니다.

약국 블로그에는 무엇을 쓰면 되나요?

제품 대신 상황을 씁니다. ‘아이가 밤에 열이 날 때 약국에 오기 전 확인할 것’, ‘여행 가방에 넣을 상비약을 상담받을 때 알려 줄 정보’, ‘복용 중인 약 목록을 가져오면 상담이 빨라지는 이유’처럼 손님이 약국에 오기 전 궁금해하는 장면을 제목으로 삼습니다. 제품명과 순위가 없어도 검색하는 사람의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방식 자체도 글감입니다. 복약지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야간·주말에 조제가 되는 시간은 언제인지, 외국어 상담이 되는지처럼 우리 약국만의 운영 방식을 적습니다. 어르신 손님이 많다면 큰 글씨 복약 안내문을 준비해 두었다는 소식도 그 자체로 쓸 만한 정보입니다.

글에 넣지 않을 것도 정해 둡니다. 전문의약품 포장이 찍힌 사진, 손님이 ‘이 약 먹고 나았다’고 남긴 후기 캡처, ‘○○에 가장 잘 듣는 약’ 같은 비교 표현은 앞에서 본 조항에 걸립니다. 사진은 약국 외관, 상담 공간, 운영시간 안내판 위주로 찍습니다.

영양제 홍보는 일반의약품과 무엇이 다른가요?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은 약사법이 아니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이 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광고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감사장이나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부당한 광고로 정합니다.

광고 전 심의도 확인합니다.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한 기관에서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고, 법정 표시사항만 그대로 옮기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블로그에 올릴 홍보 문구가 심의 대상인지 애매하면 게시 전에 심의기구에 문의합니다.

안전한 방법은 제품 포장에 적힌 기능성 문구를 그대로 쓰고 질병명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혈압약 대신’, ‘당뇨에 좋은’ 같은 말은 빼고, 복용 중인 약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약사와 상담하라는 안내로 마무리합니다. 혈압계 같은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의 광고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약국 간판과 이름에 쓰면 안 되는 표현이 생겼나요?

약국 이름 규제는 법률로 올라갔습니다. 2026년 8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고유명칭에 ‘창고’·‘공장’과, 이와 같은 뜻의 외래어·외국어 가운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고, 시행 당시 이미 그런 이름을 쓰는 약국에는 6개월의 유예가 붙습니다.

표시·광고에 쓰는 표현은 시행규칙에 담깁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최대’ 같은 절대적·배타적 표현과 ‘창고형’·‘할인 약국’처럼 가격 인하나 대량 판매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을 약국 표시·광고와 명칭에 쓰지 못하게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개정 약사법이 위임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후속 개정도 진행 중입니다. 확정된 문구와 적용 시점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부칙에서 확인합니다. 간판·현수막·블로그 제목·스마트플레이스 업체명을 바꿀 계획이 있다면 확정 조문을 본 뒤에 제작을 맡깁니다.

지금 쓰고 있는 표현도 미리 목록으로 만들어 둡니다. 간판과 현수막뿐 아니라 전단, 인스타그램 프로필, 블로그 카테고리 이름, 스마트플레이스 소개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할인’, ‘창고’, ‘최대’가 들어간 곳을 한 장에 모아 두면 확정 조문이 나온 뒤 한 번에 고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식

노아는 블로그 원고 작성(STANDARD 8,000원, 1,000자 이하 1건·키워드 분석)과 브랜드 블로그 운영(STANDARD 월 149,000원, 콘텐츠 8건·1,500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VAT 별도). 약국 원고를 맡기신다면 제품명과 복용 후기를 빼고 운영 정보·상담 안내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이번 주 약국 홍보 점검

  • 스마트플레이스 영업시간·점심시간·휴무일이 출입문 안내문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 공휴일에 문을 연다면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와 E-Gen에서 우리 약국을 직접 검색해 봅니다.
  • 블로그·SNS에서 전문의약품 이름이나 포장 사진이 들어간 글을 찾아 내립니다.
  • ‘약사 추천’ 제품 글과 손님 복용 후기 캡처를 상담 안내형 글로 바꿉니다.
  • 건강기능식품 홍보 문구에서 질병명을 지우고, 게시 전 자율심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간판·현수막을 새로 만들기 전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확정 조문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국 블로그에 일반의약품 이름을 써도 되나요?
제품에 따라 다르고, 쓸 수 있는 경우에도 형식이 제한됩니다. 전문의약품과 제형·투여경로·주성분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은 광고 자체가 금지되고, 나머지 제품도 약사가 추천한다는 형식은 의약품 광고 기준(별표 7)에 걸립니다. 제품명보다 증상별 상담 안내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님이 남긴 리뷰를 블로그에 옮겨도 되나요?
약 효과를 말하는 리뷰라면 옮기지 않습니다. 별표 7은 사용자의 감사장이나 체험담을 이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합니다. 친절이나 대기시간 같은 약국 이용 이야기가 중심인 리뷰라도 특정 약의 효과가 섞여 있다면 그 문장은 빼고 씁니다.
약국 이름에 ‘할인’이나 ‘창고’를 넣어도 되나요?
새로 정한다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창고’·‘공장’과 같은 뜻의 표현을 약국 고유명칭에 쓰지 못하게 했고, 구체적인 금지 표현은 보건복지부령(약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최종 적용 범위와 시점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8조제3항·별표 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제·개정이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0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약품 오남용 부르는 약국 광고 못 쓴다(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정책브리핑: 약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약국 표시·광고 표현 제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공심야약국 근거 마련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책브리핑: 한밤 중 갑자기 아플 때, 공공심야약국 이용해보세요 · 데일리팜: 기존 약국도 상호변경 대상…명칭 규제 소급적용 · 미주중앙일보: ‘팩토리약국’ 이름 못 쓴다…창고형 약국 규제 약사법 국회 통과(2026-08-26) · 기준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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