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 비용,
기사형 광고와 구분하는 법
보도자료 배포 비용은 몇 개 매체에 보내는지, 원고를 대신 쓰는지, 게재를 약속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가운데 돈을 내고 게재를 약속받는 상품은 보도가 아니라 기사형 광고라서 ‘광고’ 표시가 붙어야 합니다.
보도자료 배포 비용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배포 서비스의 견적은 몇 가지 요소의 합입니다. 원고를 회사가 쓰는지 대행사가 쓰는지, 몇 개 매체에 보내는지, 일간지·경제지·전문지·인터넷신문 가운데 어떤 매체를 포함하는지, 사진이나 영상이 몇 개인지, 결과 보고를 어떻게 받는지가 가격을 가릅니다.
시세를 숫자로 비교하기 전에 이 요소를 같은 조건으로 맞춰야 합니다. ‘○개 매체 배포’라는 표현이 같아도 어떤 곳은 기자 메일함에 보내는 데까지를, 어떤 곳은 실제 게재까지를 뜻합니다. 견적서에 배포 대상 매체 목록과 ‘게재’의 정의가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포털 뉴스 검색에 나오는지도 비용을 가르는 요소입니다. 같은 기사라도 그 매체가 포털과 검색 제휴를 맺었는지에 따라 브랜드명을 검색했을 때 보이는지가 달라지므로, 노출을 기대한다면 매체별 포털 노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요소 | 비용이 오르는 쪽 | 견적에서 확인할 것 |
|---|---|---|
| 원고 | 대행 작성·인터뷰 포함 | 초안 수정 횟수, 사실 확인 책임 |
| 배포 범위 | 매체 수가 많거나 전문지 포함 | 배포 대상 매체 목록 |
| 게재 방식 | 게재 약정(광고) | 기사에 광고 표시가 붙는지 |
| 포털 노출 | 포털 뉴스 검색 제휴 매체 포함 | 매체별 포털 노출 여부 |
| 사진·영상 | 여러 장·영상 포함 | 저작권과 초상권 확인 |
| 결과 보고 | 게재 주소·노출 화면 보고 | 보고 시점과 형식 |
보도자료 배포와 기사 게재 약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배포는 기자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일이고, 기사로 쓸지는 각 매체 편집국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배포 서비스는 게재 건수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개 매체 게재’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상품은 매체 지면을 사는 것이라 광고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산 지면이 일반 기사처럼 보일 때 생깁니다. 독자가 보도로 믿고 읽게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장의 기사가 여러 매체에 동시에 실리면 검색 결과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돼 오히려 신뢰를 잃기도 합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이렇게 묻습니다. 게재가 약속되는지, 약속된다면 그 기사에 광고 표시가 붙는지, 매체에 대가가 지급되는지. 답이 모두 ‘예’라면 그 상품은 광고로 다뤄야 합니다. 이런 상품을 쓰기로 했다면 계약서에 광고 표시 방식과 게재 기간, 삭제 요청 때의 처리를 적어 둡니다. 표시 없이 실린 기사를 발견했을 때 고쳐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기사형 광고에는 어떤 표시를 해야 하나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등이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기사형 광고 손해배상 판결은 이 조항의 취지를 독자의 오인·혼동 방지로 보고, 기사형 광고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표시나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넷신문 쪽은 자율심의 기준이 더 구체적입니다.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14조는 광고에 ‘[광고]’나 ‘[AD]’ 같은 표기를 두고, ‘속보’, ‘단독’, ‘뉴스’, ‘보도’처럼 기사로 읽히는 문구를 쓰지 않도록 정합니다. 광고를 눌러 도착하는 페이지도 ‘NEWS’, ‘기사’, 기자명(바이라인), ‘독점인터뷰’, ‘전문기자’, ‘칼럼니스트’ 같은 표현으로 기사처럼 꾸미면 안 됩니다.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7조 제3항도 네이티브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협찬 기사처럼 대가를 받고 만든 콘텐츠는 일반 보도와 명확히 구별되게 표시하도록 합니다. 돈이 오간 기사라면 형식과 상관없이 표시가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광고로 실린 기사에는 어떤 내용을 써도 되나요?
광고로 분류되는 순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신문·인터넷신문 같은 매체로 상품을 알리는 것을 광고로 보고,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다른 사업자에게 그런 광고를 하게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기사 형식이라고 근거 없는 효과나 순위 표현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보도자료에 넣는 숫자는 출처를 붙일 수 있는 것만 씁니다. 매출, 고객 수, 수상 실적, 시장 순위는 기자가 근거를 물을 항목이고, 광고로 실린다면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고객 후기를 인용한다면 당사자 동의를 받습니다. 보도자료 문구는 홈페이지와 광고 문안으로 옮겨지기 쉬워, 한 번 과장된 표현이 여러 채널로 퍼집니다. 처음 쓸 때 근거 자료 목록을 함께 만들어 두면 이후 광고 문구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병의원,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규정이 따로 있는 업종은 기사 형태의 광고가 별도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병의원이라면 의료광고법 기준을 먼저 봅니다.
기자가 실어 주는 보도자료는 어떻게 쓰나요?
기자가 보는 기준은 새로움과 근거입니다. 신제품 출시, 지역 첫 개점, 조사 결과 공개처럼 날짜가 분명한 사실을 제목과 첫 문장에 두고, 회사 소개는 마지막 문단으로 보냅니다.
첫 문단에는 누가, 언제, 무엇을, 왜 했는지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형용사로 채운 홍보 문구는 기자가 지우는 부분이라 분량만 늘립니다. 사진은 저작권과 초상권을 확인한 원본을 함께 보내고, 문의할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끝에 적습니다.
보내는 횟수보다 내용이 바뀌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자료를 여러 번 다시 보내기보다 새로운 사실이 생겼을 때 후속 자료를 내고, 보도 시점을 제한하는 엠바고가 있다면 그 시각을 자료 맨 위에 적습니다.
보도자료 효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포 건수보다 남는 것을 셉니다. 게재된 매체 목록과 기사 주소, 그중 포털 뉴스 검색에 노출된 기사 수, 브랜드명을 검색했을 때 첫 화면에 보이는 기사가 첫 번째 지표입니다.
두 번째는 반응입니다. 보도 이후 브랜드명 검색량이 움직였는지는 네이버 키워드 도구로 월별 추이를 보고, 기사 속 링크에는 추적 값을 붙여 실제 방문과 문의를 셉니다. 검색량 확인 방법은 키워드 검색량 조회 글에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은 후속 취재입니다. 배포 뒤 기자에게서 추가 질문이나 인터뷰 요청이 왔다면 그 자료에 뉴스 가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비용을 반복 배포에 쓰기보다, 반응이 있었던 주제를 다음 자료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홈페이지에 기사를 모아 둘 때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광고로 실은 기사를 ‘언론 보도’ 목록에 섞어 두면 방문자가 보도로 오인할 수 있으니 따로 표시합니다.
노아의 방식
보도자료와 별개로 브랜드명 검색 결과에 꾸준히 남는 글이 필요하다면 노아의 브랜드 블로그 운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STANDARD 149,000원(콘텐츠 8건·1,500자 이상·지수 육성, 월 단위, VAT 별도)부터 공개돼 있습니다. 보도자료와 블로그 중 어디에 먼저 예산을 둘지는 상담에서 무료로 비교해 드립니다.
보도자료 배포 전 확인할 것
- 견적서에 배포 대상 매체 목록과 ‘게재’의 뜻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게재를 약속받는 상품이면 기사에 ‘[광고]’ 같은 표시가 붙는지 묻습니다.
- 자료 속 수치마다 출처를 붙일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 기사 속 링크에 추적 값을 붙여 방문과 문의를 셀 준비를 합니다.
- 병의원·건강기능식품이라면 업종 광고 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도자료를 내면 기사가 반드시 실리나요?
기사에 ‘광고’ 표시가 붙으면 효과가 없나요?
블로그 기자단과 보도자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한 기사형 광고 게재 손해배상 사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 한국언론진흥재단 게시: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 한국언론진흥재단 게시: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기준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