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 수수료,
몇 %가 적정하고 무엇이 포함되나
광고대행 수수료는 법이나 매체가 정해 둔 적정 비율이 없습니다. 몇 %인지보다 그 돈에 계정 세팅·소재 제작·보고서 중 무엇이 들어가는지, 광고비와 수수료가 따로 적혀 있는지를 먼저 맞춰 비교해야 합니다.
광고대행 수수료는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견적서에 적히는 방식은 대개 아래 넷 중 하나이거나 둘 이상을 섞은 형태입니다.
- 광고비 대비 비율: 집행한 광고비에 정해진 %를 곱해 받습니다. 광고비가 늘면 수수료도 같이 늘어납니다.
- 월 정액 운영비: 광고비와 상관없이 매달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대신 키워드 수, 소재 교체 횟수, 보고 주기처럼 일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매체 수수료 구조: 광고주에게는 광고비만 받고, 대행사는 매체와 맺은 계약에 따라 수익을 얻는다고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 성과 연동: 문의나 구매 건수에 단가를 곱합니다. 무엇을 성과 1건으로 셀지가 핵심이며, 구조와 함정은 CPA 광고 글에서 다뤘습니다.
한 회사가 여러 방식을 섞기도 합니다. 처음 세팅비는 정액으로 한 번 받고 이후 운영은 광고비 비율로 받는 식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비교할 때는 방식의 이름보다 1년 동안 실제로 나갈 총액으로 바꿔 봐야 합니다.
광고대행 수수료는 몇 %가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개된 공식 기준이 없으므로 숫자 하나로 적정 여부를 가를 수 없습니다. 대신 같은 범위의 일을 기준으로 견적을 다시 계산합니다. 광고비 비율로 받는 곳과 정액으로 받는 곳이 있다면, 내 예상 월 광고비를 넣어 두 곳의 월 총액을 같은 단위로 맞춥니다.
비율 방식은 광고비가 커질수록 대행사 수익도 커지는 구조라, 예산을 늘리자는 제안이 성과 근거와 함께 오는지 봐야 합니다. 정액 방식은 광고비가 늘어도 운영비가 같아 큰 예산에 유리해 보이지만, 정해진 범위를 넘는 일에는 추가 견적이 붙습니다. 어느 쪽이든 ‘광고비가 두 배가 되면 내가 받는 일은 무엇이 늘어나느냐’고 물으면 구조가 드러납니다.
예산이 작다면 직접 운영도 선택지에 넣습니다. 네이버는 대행사 없이 직접 광고를 운영하는 광고주에게 소재 검토, 키워드 최적화, 예산·입찰·타깃 설정 점검을 해 주는 1:1 컨설팅을 SME 광고주 성장 프로그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행 수수료를 내기 전에 이런 무료 지원으로 어디까지 해결되는지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매체 공식대행사는 수수료를 어떻게 받나요?
매체와 대행 계약을 맺은 공식대행사는 광고주에게 운영비를 따로 받지 않고 매체로부터 수익을 얻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과 조건은 매체와 대행사 사이의 계약이라 이 글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서면으로 합니다. 매체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있는지, 광고주에게 별도로 받는 운영비·세팅비가 있는지, 둘 다 있다면 각각 무엇의 대가인지 견적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수수료 0원’은 광고주가 따로 내는 돈이 없다는 뜻일 뿐이니, 대행사가 무엇으로 수익을 내는지는 따로 물어야 합니다.
공식대행사인지는 매체가 공개한 대행사 목록과 상호를 대조해 확인합니다. 확인 방법과 사칭 영업을 가려내는 법은 네이버 공식 광고대행사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여부는 계약의 출발점일 뿐이고, 운영 범위와 보고 방식은 공식대행사라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광고대행 견적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견적서는 광고비와 대행 수수료가 분리돼 있어야 읽을 수 있습니다. 둘이 한 줄로 합쳐져 있으면 광고비가 실제로 얼마 집행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광고비가 광고주 명의 계정에서 직접 결제되는지, 대행사가 받아서 대신 충전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부가세는 광고비와 수수료에 각각 붙는지, 견적 금액에 포함인지 별도인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부가세율이 10%라서 표기 하나로 실제 청구액이 달라집니다.
광고 계정의 명의도 확인합니다. 계정이 대행사 명의라면 계약이 끝날 때 그동안 쌓인 키워드·전환 데이터를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계정은 광고주 명의로 만들고 대행사에는 관리 권한만 주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보고서 샘플도 미리 받아 봅니다. 노출·클릭만 있고 비용과 전환이 키워드나 캠페인별로 나오지 않는 보고서라면, 매달 수수료를 내고도 무엇을 바꿔야 할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빠졌을 때 생기는 일 |
|---|---|---|
| 수수료 방식 | 광고비 대비 %·월 정액·매체 수수료·성과 연동 중 무엇인지 | 광고비가 늘 때 비용이 얼마나 오르는지 모름 |
| 광고비 결제 | 광고주 명의 계정에서 직접 결제하는지 | 실제 집행액을 확인할 수 없음 |
| 부가세 | 광고비·수수료 각각 포함인지 별도인지 | 청구액이 견적과 10%까지 차이 남 |
| 포함 업무 | 소재 제작·랜딩 수정·전환 추적 설치 포함 여부 | 건마다 추가 견적이 붙음 |
| 계정 명의 | 광고주 명의 계정, 대행사는 관리 권한만 | 해지 후 데이터를 잃을 수 있음 |
| 해지 조건 | 최소 기간·위약금 계산식·통보 방법 | 위약금 과다 청구·해지 거부 분쟁 |
계약 후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12월 낸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주의보를 보면, 그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광고대행 분쟁은 모두 계약 해지와 관련됐고 신청 사유는 위약금 과다 청구 39건, 계약 해지 거부 19건이었습니다. 공정위는 해지 자체를 막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정한 약관 조항은 약관법 제8조나 제9조에 어긋나는 불공정 약관일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했습니다. 서명 전에 볼 조항은 마케팅 대행 계약서 글에서 더 다룹니다.
같은 피해주의보는 포털을 사칭해 계약을 끌어내는 수법과, 계약서도 없이 카드 정보부터 받아 결제하는 방식을 경계했습니다. 먼저 결제하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단순 변심으로 해지해도 위약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색광고 노출 위치는 실시간 입찰과 이용자 반응에 따라 계속 바뀌므로, 영업 문구에 ‘상위 고정’이 있다면 그 자체로 다시 확인해야 할 신호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나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fairnet.kofair.or.kr)에서 상담과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무국을 맡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도 부당한 광고계약 체결과 계약 불이행 같은 분쟁을 다루며, 누리집에서 계약 안내서와 분쟁 사례집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 자체가 문제라면 공정위에 약관 심사를 청구합니다.
공정위는 2025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를 꾸려 신고가 많은 광고대행업체를 수사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사례가 쌓인 업체인지 계약 전에 상호로 검색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접 운영과 대행 중 무엇이 맞는지 어떻게 정하나요?
운영할 광고의 수와 매달 바꿀 일의 양으로 정합니다. 매체 하나에 키워드 몇 개를 운영하는 수준이라면 사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 입찰과 예산을 보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매체가 둘 이상이고 소재를 자주 바꿔야 하거나 전환 추적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면, 그 작업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 대행 수수료와 비교합니다.
대행을 맡기더라도 광고주가 직접 볼 숫자는 정해 둡니다. 월 광고비, 문의 수, 문의 1건당 비용만 매달 받아도 대행사의 일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시작 전 한 달의 숫자를 기록해 둡니다.
처음 몇 달은 세팅을 대행사에 맡기고, 구조가 잡힌 뒤 직접 운영으로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계정이 광고주 명의여야 넘겨받을 수 있으므로, 앞에서 본 계정 명의 확인이 여기서도 출발점입니다.
노아의 방식
노아는 당근마켓 비즈니스 광고대행을 100,000원(광고 세팅+운영 대행+컨설팅+월 보고서, 작업일 5일, 수정 2회, VAT 별도)으로, 포함 업무까지 가격표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결제는 포트원 안전결제로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착수 전에는 전액 환불, 이후에는 기집행분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광고대행 계약 전 확인할 것
- 견적서에 광고비와 대행 수수료가 따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광고 계정을 내 명의로 만들고 대행사에는 관리 권한만 줍니다.
- 매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별도 운영비가 있는지 서면으로 답을 받습니다.
- 최소 계약 기간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계산식을 계약서에 숫자로 넣습니다.
- 월 보고서 샘플에 비용·클릭·전환이 캠페인별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고비를 대행사 계좌로 보내도 되나요?
대행을 그만두면 광고 계정과 데이터는 어떻게 되나요?
성과형으로 받는 대행이 더 안전한가요?
참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2019-12-03 등록) · 정책브리핑: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보도자료) · 정책브리핑: 검색 키워드 상위 노출?…온라인 광고대행사 피해 주의보 ·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 관련 피해 예방(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 계약 전 확인하세요 · NAVER Corp. 보도자료: SME 광고주 성장 프로그램 도입(직접 운영 광고주 1:1 컨설팅)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7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2025)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건처리시스템 · 정책브리핑: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이렇게 신고하세요 · 기준일 2026-10-23